불법사금융 피해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경기도민에게 최대 200만 원의 긴급자금을 연 1% 금리로 지원한다.
경기도는 ‘경기 극저신용대출 2.0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 신청을 다음 달 2일부터 30일까지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총 10억 원 규모로, 심사를 거쳐 1인당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하며 상환기간은 최장 10년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한 만 19세 이상 도민 가운데 신용평점이 하위 10%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신용평점 기준은 KCB 675점 이하 또는 NICE 724점 이하이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은 신용평점 하위 20%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KCB 700점 이하 또는 NICE 749점 이하가 기준이다.
다만 거주 기간과 신용평점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불법사금융 피해 사실을 확인받아야 한다. 경기복지재단 불법사금융피해지원팀의 ‘불법사금융 피해지원 상담확인서’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불법사금융 피해사실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단순히 피해 신고를 한 사실만으로는 신청할 수 없다.
재외국민과 외국인, 해외체류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2020~2022년 경기 극저신용대출을 이용하고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지 않은 사람과 금융질서문란정보 등록자, 법원 판결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사람 등도 신청할 수 없다.
신청 희망자는 수행기관인 사단법인 함께만드는세상(사회연대은행) 전용 콜센터에서 상담한 뒤 안내에 따라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방문 접수는 서울 종로구에 있는 접수처에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능하다. 신청 기간 중이라도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대출 지원 이후에도 채무 문제 해결을 위한 상담과 복지서비스 연계가 이어진다. 경기도는 서민금융복지 지원센터의 심층상담을 통해 개인별 상황에 맞는 금융·고용·복지서비스를 연결하고, 피해자의 경제적 자립과 일상 회복을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도는 올해 상반기 ‘경기 극저신용대출 2.0’을 통해 3663명에게 총 46억 7000만 원을 지원했다. 대출 이용자의 77.4%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자금을 신청했으며, 24.6%는 고금리 대출이나 불법사금융 이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도는 이러한 금융취약계층의 어려움을 고려해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위한 별도 대출을 마련했다.
김진효 도 복지정책과장은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당장의 생계 어려움으로 다시 불법사금융을 이용하지 않도록 긴급자금과 재기 지원을 함께 제공하겠다”며 “금융상담과 복지서비스, 취업지원을 연계해 피해자의 안정적인 일상 회복을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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