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소속 의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모여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강하게 요구했다.
이들은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전국 지방의회 의원 대회에 참석해 기존 지방자치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법적 기반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대회에는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최주만 의장과 김동헌 부의장을 비롯해 전국의 기초 및 광역의회 의원 3000여 명이 뜻을 함께했다.
참석한 의원들은 결의문을 낭독하고 연대 발언을 이어가며 주민 대표기관으로서 지방의회의 법적 위상을 높이고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이뤄내야 한다고 호소했다.
특히 지난 2022년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의회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은 독립됐지만, 여전히 사무기구 설치나 직원 정원 규모 및 예산 편성 권한이 자치단체장에게 묶여 있어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펼치는 데 한계가 많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지방의회법 제정이 의원들의 특혜를 늘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본연의 기능을 다하고 국민의 권익을 튼튼하게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 개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방의회법은 지방자치단체와 의회의 규정을 함께 묶어둔 기존 법 체계에서 벗어나, 의회의 조직과 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 체계 등을 별도의 독립된 법률로 명시해 실질적인 자율성을 보장하는 법안으로 현재 국회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최주만 의장은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와 감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독립된 자율권과 법적 기반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성숙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방의회법이 올해 안에 제정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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