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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정부, 엘리엇 ISDS 국제투자분쟁 최종 패소…1530억 물어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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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정부, 엘리엇 ISDS 국제투자분쟁 최종 패소…1530억 물어줘야

[속보] 정부, 엘리엇 ISDS 국제투자분쟁 최종 패소…취소소송 안 해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과의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 취소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28일 법무부는 정부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개입 관련 엘리엇이 제기한 ISDS의 환송중재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30일 선고된 중재 판정 결과를 두고 영국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추가 소송 등에 소요될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결정했다는 이유다.

이에 따라 정부는 총 4849만 달러(약 658억 원)와 지연이자 등을 합산해 총 1530억 원가량의 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부당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ISDS를 제기했다. 그 근거는 2018년 체결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었다.

중재판정부는 2023년 6월 엘리엇 측 주장을 받아들여 정부에 약 4849만 달러와 지연이자 등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이에 정부는 같은 해 7월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2024년 8월 정부 소송을 각하했으나, 이듬해 7월 항소법원에서는 정부가 승소해 사건이 1심으로 되돌아왔다.

이후 환송된 1심 법원은 국민연금을 국가기관으로 볼 수 없다는 정부 측 주장을 받아들여 원 중재판정을 일부 취소했다. 이에 법원은 사건을 중재판정부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원 중재를 맡은 판정부가 다시 사건을 심리했으나, 판정부는 다시 정부 패소 결론을 내렸다.

그 결과 취소소송 승소 7개월여 만에 정부는 다시 원 중재와 동일한 규모의 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023년 7월 18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후속 조치 관련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는 지난달 20일 한국 정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는 엘리엇 측 주장 일부를 인용, 우리 정부에 5천358만6천931달러(약 690억원·달러당 1,288원 기준)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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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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