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내 주취자 관련 112 신고가 하루 평균 50건을 넘어서며 경찰의 현장 대응 부담과 치안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주취자 체계적 보호와 치안력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경찰·소방·의료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대응 조례 제정에 나섰다.
남상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춘천7)은 오는 11월 '강원특별자치도 주취자 보호 및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남상규 의원이 집행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원특별자치도 내 주취자 관련 112 신고는 2024년 2만 1,170건, 2025년 2만 172건으로 매년 2만 건 이상 발생했다.
올해도 9월 말 기준 1만 4,840건이 접수돼 하루 평균 54.4건의 신고가 폭주하는 실정이다.
이처럼 반복되는 주취자 신고는 경찰의 현장 대응과 보호조치 업무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
주취자의 안전사고 위험은 물론 경찰력 소모에 따른 치안 공백 우려도 지속해서 나오는 실정이다.
전국적으로 주취자 응급의료센터와 주취해소센터 등 전담 보호시설을 확대하는 추세지만 강원도는 현재 원주의료원에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1곳만 운영 중이다.
별도의 주취해소센터는 없다.
이번 조례안은 주취자 보호시설 설치·운영, 경찰·소방·의료인력 배치 및 협력,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아 강원도 실정에 맞는 보호 시스템의 기반을 다질 것으로 기대된다.
남상규 의원은 "매일 50건이 넘는 주취자 신고에 경찰력이 반복 투입되는 현실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주취자 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경찰이 본연의 치안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보호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취자 보호는 경찰만의 책임이 아니라 소방, 의료기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조례 제정을 계기로 관계기관 협력을 강화하고 강원도형 주취해소센터 설치 등 실질적 대책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1월 20일 제3차 기획안전소방위원회 회의에 상정되어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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