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관급공사를 넘어 일반 민간사업장의 임금체불까지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세웠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유송열(무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임금체불예방 조례안'이 제432회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지자체 조례가 관급공사 분야에 한정됐던 한계를 깨고 도내 모든 민간사업장과 노동자로 적용 범위를 넓힌 것이 핵심이다.
새 조례는 사후 구제에 머물지 않고 위험 징후를 미리 파악해 사전 예방부터 피해 구제까지 행정이 신속하게 대응하는 전 과정을 담았다.
이를 위해 도내 임금체불 실태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을 정례화하고 노무관리 상담과 교육을 본격 시행한다.
특히 공개 통계와 피해 접수 현황을 연계한 '임금체불 조기경보체계'를 가동한다.
임금체불 조기경보체계란 노동 관련 공공 데이터와 상담 통계를 분석해 체불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고 집중 지도에 나서는 관리 시스템이다.
상습적으로 임금을 주지 않는 사업주를 향한 제재 조치도 함께 마련했다.
상습체불사업주는 전북자치도가 주관하는 지방보조사업에 참여할 수 없으며 보조금 지급과 공공 입찰 참가 자격도 제한받는다.
반면 임금체불을 겪은 노동자에게는 전담 지원센터를 통해 전문 법률 상담과 권리구제 절차를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유송열 의원은 "임금은 노동의 정당한 대가이자 노동자와 가족의 생계를 지탱하는 최소한의 권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자가 홀로 피해를 감당하거나 신고 후 막막하게 기다리는 일이 없도록 예방부터 상습체불 제재까지 지방정부가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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