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가 올해 7월 1일 기준 토지 2390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29일 결정·공시하고 내달 27일까지 30일간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이번 공시지가는 감정평가법인의 검증과 토지소유자 의견 수렴, 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결정 지가는 정읍시청과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 한국부동산원 모바일 앱에서 열람할 수 있다.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현장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토지는 가격 적정성 재조사와 감정평가 검증, 재심의 절차를 거치며, 최종 조정안은 12월 21일 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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