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스마트워치 지급 후 일어난 살인 및 살인미수 사건 19건 중 8건의 배경에 수사·사법기관의 소극적 대응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아 분석한 자료를 보면 최근 3년 가정폭력·스토킹 등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한 뒤 발생한 살인 혹은 살인미수 사건 19건 중 8건에서 검찰과 경찰, 법원의 소극적 대응이 피해의 직간접적 원인으로 작용했다.
기관별 사전 대응 미흡 건수는 검찰 3건, 경찰 3건, 법원 2건이었다. 사유는 경찰의 구속영장 미신청·사건 불송치, 검찰의 보호조치 신청 기각, 법원의 구속영장 청구 기각 등이었다.
각 사례를 살피면 경찰은 2025년 화성 살인 사건 전 피해자가 최초 사건 접수 뒤 9번이나 피해 사실을 신고한 상황에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 또 2026년 제주 살인 사건 전 피해자의 처벌불원을 이유로 사건을 불송치했고, 보호 조치도 신청하지 않았다. 2026년 남양주 살인 사건 전에는 접근·연락 금지 조치는 신청했지만, 전자장치 부착·유치 조치는 신청하지 않았다.
검찰은 2024년 일산 살인 사건 전 접근·연락 금지 조치를 위반한 가해자를 유치해달라는 경찰의 신청을 기각했다. 또 2025년 의정부 살인 사건·2025년 울산 살인미수 사건 전 경찰의 접근·연락 금지 조치 신청을 기각했다. 특히 의정부 사건 보호조치 신청 전 피해자는 가해자의 폭력으로 응급조치까지 받은 상황이었다.
법원은 2025년 대구 살인 사건, 2026년 광주 살인 사건 전 피해자 안전 등을 이유로 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수사·사법기관이 가정폭력·스토킹 사건에서 보호조치를 하기로 결정한 건은 꾸준히 증가했다. 이와 함께 보호조치 위반 사건 수와 비율도 늘었다.
김남근 의원실이 법원행정처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법원의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조치 결정 건은 2022년 1만 863건에서 2025년 1만 9267건으로 늘었다. 이를 위반한 건은 2022년 700건(6.4%), 2025년 1406건(7.3%)이었다.
법원의 스토킹 피해자 보호 조치 결정 건수는 2022년 7441건에서 2025년 1만 4798건으로 증가했다. 이를 위반한 건은 2022년 533건(7.2%), 2025년 1103건(7.5%)이었다.
김남근 의원은 "미국 등 해외에서는 가정폭력·스토킹 사건과 관련 영구 접근금지 명령, 접근 금지 명령 위반자 위치추적 등 더 엄격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며 "법원이 명령하는 순간 숨어다니고 불안에 떠는 것은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여야 한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국가가 더 적극적인 통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복적인 폭력과 보복 위험에도 경찰·검찰·법원이 가해자에 대한 강제조치에 소극적으로 대응해 피해자가 목숨을 잃는 비극이 발생한 데 대해 사법기관으로서 엄중히 반성해야 한다"며 "성평등가족부는 법무부·경찰청과 함께 고위험 가해자에 대한 통제와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