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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임신중지약 '청소년 대책 미비', 도입 연기해야"…원민경 "보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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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임신중지약 '청소년 대책 미비', 도입 연기해야"…원민경 "보완하겠다"

성평등부 국정감사…스토킹 등 친밀한 관계 범죄 대책 관련 질의도

정부가 추진 중인 임신중지 약물 '미프지미소' 도입과 관련, 청소년 보호 대책 등 준비가 부족해 내년 상반기로 예정된 도입 시기를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민의힘에서 나왔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청소년 지원 단체에서는 불법 약물 사용을 이유로 빠른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며 지난해부터 부처 협의 등 준비를 지속해왔다고 맞섰다.

28일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가 연 성평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은 미프지미소 도입과 관련 "대통령이 (약물 도입) 검토를 지시하고 2개월 만에 추진하려니까 준비가 부족할 수밖에 없다"며 "내년 상반기에 무리하게 추진하려고 하는 건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유로는 청소년 보호 대책 부족을 들었다. 임 의원은 "임신중지 약물 허가 신청서에 연령 기준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미프지미소 처방 가능 기간을 임신 9주 이후로 제한하려 한 데 대해서도 그는 "청소년은 성인과 달리 생리주기가 불규칙하고 신체 변화에 둔감해 임신 사실을 늦게 알 수 있다"고 현실과 맞지 않는 정책이라 주장했다.

임 의원은 "청소년 투약 기준이나 법정 대리인 확인 절차, (미프지미소 처방을 위해 병원을 찾은) 성범죄 피해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제대로 돼 있는지 확인해야 부작용이 생기지 않는다"며 "공청회 등을 열어 국민과 전문가 의견도 듣고, 시행 시기를 좀 늦추더라도 안정적으로 시행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청소년 대책 준비 부족을 이유로 한 시행 연기 요구에 대해 원 장관은 "청소년 지원 단체에서는 청소년들이 불법 유통 약물로 건강 침해가 심각하니 정부가 빨리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정식 허가해 달라는 요청이 많았다"며 "부처 협의는 작년부터 지속됐다"고 반론한 뒤 "가이드라인을 준비하고 있다. (내용을) 보완하고 더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연령 기준 미비에 대해 "허가 신청서에 포함할 내용이 아니다. 식품의약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임신중지 약물 사용 가이드라인에 담겠다"고, 성범죄 피해 아동 보호 대책에 대해 "의료기관에서 미성년자 피해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청소년 상담센터나 젠더폭력 피해상담소로 연계하도록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28일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성평등가족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성평등가족부가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대한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민주당 이연희 의원은 "지난해 스토킹 범죄는 1만 7330건인데 올해 9월에 벌써 지난해 스토킹 범죄 건수를 넘겼다. 스토킹 피해자뿐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 지인, 그 외 무관한 사람들까지 피해에 노출되고 있다"며 "관계에 의한 폭력을 보호할 수 있게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 동의한다면 성평등가족부가 이를 추진해 달라"고 했다.

민주당 이주희 의원도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과 관련한 법률이 일관되지 않다. 스토킹처벌법은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없앴지만 가정폭력처벌법은 여전히 살아 있다"며 "가정폭력처벌법을 전면 개편해 적용 대상을 모든 친밀한 관계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 장관은 "친밀관계폭력처벌법 전면 법제화에 동의한다"며 "스토킹처벌법에는 가해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지만 가정폭력처벌법에서는 불가능해 새로운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또 "스토킹처벌법마저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으면 경찰의 피해자 보호조치가 약화되는 악영향이 있다"며 "(제도 개선에) 좀 더 신경 쓰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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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프레시안 박상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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