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의 선거비용 397억 원 반환 여부가 결정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가 생중계된다.
30일 서울고법 형사2-1부(재판장 백승엽)는 오는 11월 4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을 생중계한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20대 대선 후보 시절, 허위 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전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김건희 전 코바나 대표와 함께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만난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준 적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1심 법원은 이같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는 당선 무효형에 해당한다. 만약 이같은 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약 397억 원을 국고에 반납해야 한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13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1심과 같은 형을 유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