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의 한 오피스텔에서 일본인 여성을 살해한 30대 남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30일 열린다.
천안서북경찰서에 따르면 살인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1시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4시 20분께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일본 국적의 20대 여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를 소지하고 B씨의 주거지인 오피스텔을 찾아간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당시 B씨는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를 걸었으며,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했다.
경찰은 A씨의 도주 경로를 추적해 사건 발생 약 9시간 만인 29일 오전 1시6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숙박시설에서 A씨를 검거했다. 전주는 A씨의 주거지가 있는 지역으로 확인됐다.
두 사람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로 올해도 두 차례 만났지만 연인 관계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스토킹 관련 신고 이력도 없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주식 투자 실패로 손해를 보고 미래가 보이지 않아 죽을 결심을 했다”며 “혼자 죽기는 무서웠는데 평소 알고 지내던 B씨가 떠올라 함께 죽으려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진술과 범행 경위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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