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후배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철승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4-2부(부장판사 성지용 전지원 김인겸)는 정 변호사의 성폭력처벌법 위반, 강제추행치상 혐의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구속 사유는 도망 우려였다.
정 변호사는 박 전 시장 유족의 법률대리인으로 활동하며 성추행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온라인에 공개하고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2023년 3월 서울 서초의 한 음식점에서 후배 변호사를 성추행한 혐의도 있다.
1심과 마찬가지로 재판부는 성폭력 피해자 신상공개, 명예훼손 및 강제추행 혐의는 유죄로, 강제추행치상 중 상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신상공개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게시물에 피해자가 언제, 어디서 근무했는지 등이 상세하게 담겨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었다"며 "명백하게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됐고 이는 피해자를 공격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모순이 없다"며 "증거를 살펴도 피해자 진술이 허위라 단정할 증거가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두 사건 모두 내 행동으로 다른 사람이 힘들어한다면 견해가 달라도 한 번 돌아보고 내 행동으로 얼마나 큰 고통이 있었을지 고려했다면 좋았을 것"이라며 "재판장이 아닌 법조 선배로서 봐도 아쉬운 마음이 크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선고 도중 "(강제추행) 피해자는 지인이 아니다. 그날 처음 본 사람"이라고 소리쳤고, 이어 지지자로 추정되는 방청객도 고성을 질렀다. 이에 재판부가 제지하는 등 소란이 이어졌다.
정 변호사의 신상공개와 강제추행 혐의 사건은 1심에서 따로 심리됐으나 2심에서 병합됐다. 두 1심 재판부는 신상공개 사건에 징역 1년을, 강제추행 사건에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으나 정 변호사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앞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사는 정 변호사에 대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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