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들에게 '술 접대'를 받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이 시작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10부 이재욱 부장판사는 다음달 2일 지 부장판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2023년 8월경 서울 강남 청담동의 한 주점에서 변호사 두 명에게 409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지 부장판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참석자는 3명이라 향응 가액은 136만 원으로 책정됐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1회 100만 원 이상 금품을 받는 일이 금지된다.
지 부장판사 측은 "후배와의 모임에 잠시 참석했다 바로 이석해 나왔다"며 "공수처 주장대로 끝까지 모임에 남아있었다고 해도 동일인에게 제공받은 금품 등 액수가 1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 사건에 대한 수사는 한 시민단체가 지난해 5월 고발장을 접수해 시작됐다. 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지 부장판사가 직무 관련자에게 술 접대를 받았다'는 내용의 의혹 제기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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