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사노동조합이 정재석 위원장의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혐의 송치에 반발하며 수사기관에 불기소 처분을 촉구했다.
전북교사노조는 2일 성명을 내고 “전주완산경찰서가 제9회 전북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SNS에 게시한 글을 특정 후보자의 낙선을 도모한 선거운동으로 판단해 정 위원장을 전주지방공소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경찰이 같은 게시물에 대한 후보자비방 혐의는 공익적 목적 등을 이유로 불송치하면서 선거운동 혐의는 송치했다”며 “어떤 표현과 행위가 낙선 목적을 객관적으로 드러냈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게시물은 교육감 후보자의 자질과 청렴성을 검증하고 관계기관에 사실관계 확인과 조사를 촉구한 내용”이라며 “특정 후보에게 투표하지 말거나 다른 후보를 지지해 달라는 내용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특정 후보자의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이 객관적으로 인정돼야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게시물의 내용과 작성 경위 등을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원노조 대표자의 공적 검증 활동을 선거운동으로 처벌하면 교육행정에 대한 감시와 비판이 위축될 수 있다”며 “전주지방공소청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사건을 엄격히 검토해 혐의없음으로 종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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