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통령 선거 후보 시절 '건진법사' 전성배 씨 등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인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유지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1부(고법판사 백승엽 황승태 김영현)는 4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대 대선을 두 달여 앞둔 2022년 1월 언론 인터뷰에서 '전성배 씨를 소개 받은 적은 있지만 아내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2021년 12월에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뇌물 수수 혐의를 받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인을 소개한 일이 없다'고 했다.
특검은 이 두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 행위로 보고 윤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1심 형량을 유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직선거법상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 약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