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징역 살고도 '5.18 시민군에 북한군' 왜곡한 지만원, 손배 항소심도 패소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징역 살고도 '5.18 시민군에 북한군' 왜곡한 지만원, 손배 항소심도 패소

원고에게 각 1000만 원씩 총 3000만 원 배상 판결…책 유포도 금지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고 주장해온 지만원 씨가 자신에게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광주고등법원 민사3부(고법판사 정현식)는 4일 5.18 기념재단과 5.18 당시 시민군이었던 이들이 지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 씨에게 각 원고에게 1000만 원씩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5.18 북한군 개입설을 담아 쓴 책의 유포를 금지하라며 이를 어길 씨 매회 200만 원 씩 추가 지급하라고도 했다.

지 씨는 2023년 1월 발간한 자신의 책에서 5.18민주화운동 당시 촬영된 시민군 사진 속 인물들이 북한군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등의 주장을 폈다.

이에 북한군으로 지목된 당사자와 5.18 기념재단이 지 씨가 출판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다.

앞서 1심 재판부도 지 씨에 대해 각 원고들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지 씨는 북한군 개입설과 관련 5.18민주화운동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기소돼 전날 구속됐다. 이날 오전 구속적부심도 열렸다.

그 전에도 지 씨는 5.18민주화운동 관련 명예훼손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아 2024년 1월 출소할 때까지 2년 간 복역했다.

▲5·18 민주화운동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해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보수논객 지만원 씨가 지난달 27일 경기도 수원시 수원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최용락

내 집은 아니어도 되니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집, 잘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충분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과 여가를 보장하는 직장,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나, 모든 사람이 이 정도쯤이야 쉽게 이루고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