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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장남, 父 이름 팔아 '18억 가상자산 투자 사기'…1심 징역 3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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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장남, 父 이름 팔아 '18억 가상자산 투자 사기'…1심 징역 3년 6월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 혐의…공소청 구형 징역 8년

가상자산 투자 사기를 벌여 18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태영호 전 의원의 장남이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허정룡)는 4일 A 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A 씨는 가상자산에 대신 투자해 높은 수익을 내주겠다며 지인들에게 지인들에게 거짓말로 권유해 약 18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어머니가 운영하는 출판사에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인 혐의, 해당 출판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사기 범행 과정에서 A 씨는 가족관계증명서, 가족사진 등을 보여주며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라는 점을 악용해 피해자들의 신뢰를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18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했고 다수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일부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도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태 씨가 잘못을 인정한 점, 일부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한편 공소청은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범행 경위와 피해금액 등을 고려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국민의힘 태영호 전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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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락

내 집은 아니어도 되니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집, 잘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충분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과 여가를 보장하는 직장,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나, 모든 사람이 이 정도쯤이야 쉽게 이루고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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