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동일 업체와 반복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공공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계약행정 제도 개선에 나선다.
4일 울산시는 울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계약사무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수의계약 운영의 공정성을 높이고 계약 업무 전반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울산시가 마련한 주요 개선사항은 수의계약 총량제 도입, 계약부서 수의 계약 업무 분산, 관급자재선정심의위원회 외부위원 참여 확대, 임금체불 업체 수의계약 배제 등이다.
먼저 시는 규모 영세업체와 신생업체에게 공공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동일 업체에 대한 수의계약을 연간 7회 이내 또는 3억 원 이하로 제한한다. 본청은 전 부서에 적용하고 시의회, 사업소 등은 기관별로 별도 적용한다.
제한 대상은 일반기업의 경우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 수의계약, 여성기업·장애인기업 등은 5000만원 이하 수의계약이 포함되나 200만 원 미만은 제외한다.
지역 내 업체 수 부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아울러 긴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계약부서의 수의계약 업무를 분산한다.
또 심의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관급자재선정심의위원회의 외부위원을 서울시와 인천시 같이 해당분야 전문가로 과반수 이상 구성해 관급자재 선정 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수의계약 업체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해 임금체불 명단이 공개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업체는 수의계약 대상에서 배제한다. 개선사항 가운데 수의계약 총량제와 임금체불 업체 수의계약 배제는 오는 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서남교 행정부시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최근 국정감사 등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수의계약 체결 현황을 점검한 결과 동일 업체와 반복하여 계약한 사례가 일부 확인되어 공공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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