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고용노동지청 신설이 더 이상 지연되어서는 안됩니다."
김진기 김해도의원(활천·부원·동상·회현동)은 3일 열린 경남도의회 제43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이같이 피력했다.
김 의원은 "김해는 수많은 중소기업과 제조업체가 지역경제를 떠받치는 경남의 주요 산업도시다"며 "그만큼 임금체불·노사관계·산업재해 예방·외국인 고용 등 현장에서 해결해야 할 노동행정 수요도 다양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김해·양산·밀양 가운데 김해에 고용보험 사업장의 절반 이상과 외국인근로자의 약 63%가 집중돼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노동자의 권익 보호·산업재해 예방·기업 지원을 위해 김해의 노동행정 수요에 맞는 지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 의원은 "김해 고용노동지청 신설은 어제오늘 제기된 요구가 아니다"면서 "중앙정부에 신설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고 2022년에는 노사민정이 공동선언을 통해 뜻을 모았다. 같은해 김해시의회도 신설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김해의 고용노동 행정은 양산고용노동지청이 관할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제는 반복적인 건의를 넘어 신설이 지연되는 원인을 살피고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즉 기존 인력의 재배치 가능성과 추가로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검토하고 중앙정부와 적극 협의해야 한다는 것.
김진기 도의원은 경남도에 이같이 촉구했다.
"김해 고용노동지청 신설을 경남도 차원의 주요 현안으로 관리하고 중앙정부와의 협의에 적극 나서야 한다. 또 김해의 노동행정 수요를 살펴보고 지청 신설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검토해야 한다. 또한 신설을 추진하는 동안에도 현장의 불편을 줄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게다가 김해별관의 업무와 인력 현황을 점검하고 노동상담과 통역 등 필요한 지원을 늘려 노동자와 기업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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