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지역 소상공인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1인당 20만원씩 지급하는 에너지바우처의 사용처를 수도요금과 전기차 충전요금, 택시요금까지 확대하고 신청·사용기간도 연장한다.
5일 부산시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에너지바우처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소상공인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의 사용처를 확대하고 신청·사용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9월 28일부터 부산 지역 소상공인에게 1인당 20만 원의 에너지바우처를 동백전 정책지원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부산시에 사업장을 둔 연매출액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며 지급된 에너지바우처는 지정된 사용처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용처 확대와 함께 소상공인이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고 사용할 수 있는 기간도 연장한다. 신청기간은 당초 11월 6일에서 12월 15일까지로 사용기간은 당초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한다.
에너지바우처 사용처를 기존 전기요금과 차량연료비에서 수도요금, 전기차 충전요금, 택시요금까지 확대한다. 또 시는 전기차 충전 운영업체인 나이스차저와 업무협약을 맺고 9일부터 전기차 충전요금을 에너지바우처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