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선관위는 내년 3월 3일 실시하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조합원들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A씨는 지난 9월 조합원 27명에게 명절 선물로 총 73여만 원 상당의 과일 상자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제공해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
선관위는 선물을 제공받은 사람 중 자수자는 제외하고 향후 수사결과에 따라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해남군선관위 관계자는 "조합장선거의 기부행위등 금품수수에 대해서는 금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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