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이 특정 업체에 일감이 몰리는 관행을 막고 공정한 계약 질서를 세우기 위해 '수의계약 총량제'의 문턱을 한층 더 높인다.
수의계약 총량제는 공개경쟁 입찰 없이 지자체가 임의로 업체를 골라 계약할 때 한 업체가 1년 동안 수주할 수 있는 계약 횟수와 금액의 상한선을 정해 일감 독점을 방지하는 제도를 말한다.
완주군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개정에 발맞춰 6일부터 개정된 기준을 군정 전반에 적용해 계약 투명성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기준에 따라 업체 한 곳이 1년 동안 맺을 수 있는 수의계약 한도는 공사와 용역, 물품을 가리지 않고 연간 5회, 총금액 2억 원 이하로 묶인다. 이 제한 기준은 군청 본청과 직속 사업소, 읍·면별로 각각 독립적으로 적용된다.
이와 함께 계약 과정의 불합리한 규정들을 걷어내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세부 기준도 함께 정비됐다. 입찰보증금 환수 기준을 완화하고 공사비 예정가격을 정할 때 최신 시장 단가를 반영하도록 했으며 물품과 공사가 섞인 발주 방식도 명확히 정리했다.
아울러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해 명단이 공개된 사업자는 수의계약 대상에서 원천 배제되며 계약 체결 정보는 항목별로 빠짐없이 투명하게 공개된다.
완주군은 지난 2022년 8월 수의계약 총량제를 선제적으로 도입해 운용해 왔다. 제도 도입 이후 관내 공사 수의계약 중 지역 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91.1%에서 올해 10월 말 기준 95.1%로 4.0%포인트 상승해 지역 중소업체들의 고른 참여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황현자 군 재정관리과장은 개정된 계약 기준을 부서와 업체에 적극적으로 알려 현장의 혼선을 줄이겠다며 공정하고 깨끗한 계약 환경을 다져 군정 신뢰도를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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