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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공공분야 '갑질 피해 신고 지원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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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공공분야 '갑질 피해 신고 지원센터' 운영


충북 청주시가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공공기관 갑질 행태 근절을 위해 '갑질 피해 신고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갑질 피해 신고 지원센터는 감사관을 센터장으로 하고 신고접수처리반, 감찰조사반, 협조지원반 등 총 3개 반으로 구성됐다.  갑질 피해를 당한 시민 또는 부당한 처우를 받은 공무원은 누구나 갑질 피해 신고방을 통해 익명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부터 적발, 처벌, 피해자 보호까지 단계별 대책을 수립해 운영 할 계획이다.

신고 유형은 시민의 경우 인허가 시 공무원의 위법 부당한 요구, 금품 향응 요구나 수수행위, 특혜 요구, 그 밖에 채용비리, 불리한 계약조건 강요 등이 해당된다.

또 공직 내부 경우에는 상급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폭언과 인격모독 행위, 부당한 업무지시, 직장 내 성희롱 및 성추행 등이다.

시 감사관실은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해 갑질 행위가 드러날 경우 당사자를 엄벌 조치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 공직자에 대한 갑질 신고 제보에 범죄 소지가 있는 경우 사법기관에 수사의뢰하고 내용에 따라 무관용 원칙의 징계와 전보 등 인사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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