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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내곡동 특검법'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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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내곡동 특검법' 수용

정치적 부담 등 고려해 받아들인 듯

이명박 대통령은 21일 '내곡동 사저 부지매입 의혹 특검법'을 수용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과 '재의요구안'을 심의한 뒤 공포안을 채택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청와대는 당초 야당이 특검을 추천하는 문제를 이유로 '위헌' 가능성을 언급하며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지만, 정치적 부담 등을 고려해 수용하는 방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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