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경찰서는 장흥지역 주간신문 ‘ㅂ’ 발행인 등 3명이 도박 혐의로 적발돼 조사 중이다.
장흥경찰은 지난 23일 장흥지역 주간신문 ‘ㅂ’ 발행인 등 3명이 도박을 하고 있는 현장을 급습해 조사 중이다.
‘ㅂ’ 발행인 등은 장흥읍의 한 점포에서 판돈 12만 7천 원을 놓고 속칭 '훌라'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장흥경찰은 도박 판돈이 20만 원 미만 소액인 점을 감안해 '즉결심판' 절차를 밟으려했으나 조사 결과 동종전과(도박)가 있어 27일 형사입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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