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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소형태양광보급사업 공무원 편의 위주 행정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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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소형태양광보급사업 공무원 편의 위주 행정 ‘물의’

수요조사 엉터리, 발주는 늦게 하고 기한은 연말까지, 신청과정도 부실

충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소형태양광(기사 내용과 특별한 연관이 없음)

충북도가 ‘생명과 태양의 땅’을 슬로건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앞장서고 있는 가운데 아파트 베란다에 설치하는 소형태양광보급사업을 추진하면서 엉터리 수요조사를 실시하는 등 공무원 편의 위주의 행정을 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충북도는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올해 3월부터 소형태양광보급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총 사업비 13억 9600만 원을 들여 시행하는 이 사업은 태양광에너지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해 주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따른 환경보호와 지역에너지 자립률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소형태양광발전장치는 월 평균 350kW를 사용하는 4인 가족의 경우 300W급을 설치하면 매월 7060원, 600W급을 설치하면 1만 4320원을 절약할 수 있어 연간 300W급은 8만 4720원, 600W급은 17만 1840원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300W급 소형태양광발전장치를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 73만 원 중 75%를 보조금으로 지원해 주민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18만 3000원 밖에 되지 않고 이를 회수하는데 3년이 채 걸리지 않아 20년 이상 사용하는 태양광발전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매우 경제적인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그러나 충북도는 이와 같은 장점을 갖고 있는 소형태양광발전장치보급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요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도내 모 지역의 경우 수요조사를 통해 제공된 수요자는 개인주택이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없었으며, 또 다른 지역의 경우에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지 않고 소형태양광발전장치를 설치했다가 철거요구를 받기도 했다.

일부 아파트에서는 일조량, 입사각 등 태양광발전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에도 이 곳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것처럼 수요조사를 보고한 경우도 나와 이를 입증했다.

또한 당초 계획보다 5개월이나 늦게 발주해놓고 완료시점은 당초계획인 연말까지로 정해 공무원 편의의 행정을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도는 올해 3월 사업 추진에 앞서 지난해 7월 수요조사를 실시했으나 올해 3월 다시 수요조사를 했으며 4월에 3번째 수요조사를 하는 등 3차례에 걸쳐 수요조사를 한 후 5개월이 지난 8월에야 설치업체에 공사를 시작하도록 했다.

이는 도가 최초 수요조사를 벌인 지난 7월 260W급과 520W급을 설치할 예정이었으나 환화큐셀 신성, 현대 등 도내 제조업체에서 300W급만 생산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파악하고 이를 변경하면서 3월에 재조사를 실시했고 올해 4월 에너지공단으로부터 추가수요조사요청을 받고 또 다시 수요조사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 편의 위주의 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발주를 늦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현재 이 업무를 담당하는 도청 에너지과 관계자는 “지난 7월 청주시에 내린 폭우로 인해 수요가 불확실해 올해 3월 다시 수요조사를 실시했다”고 말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른 답변이어서 자신의 담당업무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희망자들로부터 설치신청을 받으면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받거나 계약서에 개인정보를 기록하도록 해야 함에도 이를 누락, 설치업체들이 보조금을 받기 위해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소비자들로부터 항의를 받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어 계약 과정의 미비점도 드러났다.

설치업체가 태양광발전장치에 소요되는 자재를 구입·시공하도록 했으나 각 시·군의 엉터리 수요조사와 소비자의 변심, 당초 예상보다 적은 주문 등으로 인한 계약 취소 등으로 인해 재고 부담을 가중시키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시·군에서 정확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설치업체에서 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수요조사를 하는 즉시 발주를 해 설치업체들이 기한 내에 완벽한 시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설치를 희망하는 주민들로부터 신청을 받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제공받거나 이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하도록 한 후 이를 설치업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청 시점에 자부담금을 계약금으로 받은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설치업체가 먼저 자재를 구입해 시공을 마친 후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보조금을 선 지급해 자재를 구입하도록 하고 시공을 마친 후 사후정산하도록 해야 업체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에 대해 충북도 관계자는 “개인정보 동의에 관한 문제점은 파악해 내년부터 개선할 예정”이라며 “다른 문제점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검토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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