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합의하지 못한 법안을 상임위나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지정토록 한 패트스트랙은 지정 뒤 최장 330일 이후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로써 지난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의원의 폭로로 드러난 일부 사립유치원들의 운영비 비리 사태는 제도적 방지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해를 넘기게 됐다.
국민적 관심 속에도 '유치원3법' 연내 처리가 불발된 데에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조직적 저항과 한국당의 발목잡기가 원인이라는 지적이 많다.
이찬열 교육위원장은 "180일(상임위에 법안이 머무는 최장 기한)이라는 시간이 새롭게 주어졌다. 하지만 이 180일을 우리가 다 쓸 이유가 하나도 없다"며 "대한민국 미래인 아이들과 학부모들과 직접 관련이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여야 합의를 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해줘야만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당 의원과 함께 하지 못한 것을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위원들이 저와 같이 노력해주기 부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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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경구
기자
hilltop@pressian.com
2001년에 입사한 첫 직장 프레시안에 뼈를 묻는 중입니다. 국회와 청와대를 전전하며 정치팀을 주로 담당했습니다. 잠시 편집국장도 했습니다. 2015년 협동조합팀에서 일했고 현재 국제한반도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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