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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 가음면 귀천리 신축 계사 허가 특혜 논란…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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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 가음면 귀천리 신축 계사 허가 특혜 논란…경찰 수사

계사반추위, “해당 증축 허가 계사 ‘양성화법’ 적법화 대상 아냐, 허가 취소 해야”

▲가음면 계사반대추진위원회가 허가 취소를 요구하고 있는 문제의 계사 신축 현장, 현재 의성군에서 공사중지를 명령했다. ⓒ김덕엽 기자
경북 의성군 가음면 귀천리 신축 계사 허가 문제가 말썽에서 특정인 특혜 논란으로 번졌다.

24일 가음면 계사반대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의성군은 지난해 6월 12일 A씨의 신청을 받고, 가음면 귀천리 소재 한 계사 사업장에 대한 증축 허가 당시 ‘양성화법’의 대상이 아님에도 허가를 내줬다.

의성군이 A씨의 계사 증축 허가할 당시 기존 우사 건축물과 비닐하우스 등 각각의 건물 등을 한 필지로 보고, ‘양성화법’에 따른 적법화 대상으로 증축 허가를 내줬지만 사전에 비닐하우스 건물이 불법 가설 건축물로 사전에 신고되지 않은 건물로 ‘양성화법’의 적법화 대상이 되지 않아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는게 대책위의 주장이다.

특히 A씨가 의성군으로부터 증축 허가를 받은 기존 우사 건축물의 소재지가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확인됐고, 증축 허가를 위한 ‘양성화법’ 적법화 대상 입증 서류 중 A씨가 제출한 확약서 내용에 대해 일부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확인서가 추후 첨부되었음에도 군에서는 아무런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이 대책위의 입장이다.

게다가 의성군은 대책위가 허가 취소를 주장하는 계사에서 13년간 불법으로 닭이 키워져 주민들이 냄새와 먼지 등으로 수년간 고통을 받았지만 마을 한 가운데 기업형 계사와 우사가 신축되는 과정에서 주민들에겐 단 한번의 고지 조차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가음면 계사반대추진위 관계자는 “의성군 관계자들은 해당 축사에 대해 신축인지, 증축인지, 계측인지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었다”면서 “비닐하우스 등이 증축 허가를 위한 ‘양성화법’ 적법화 대상이 될 수 없는 상황에도 군이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행정적인 문제로 인해 명백하게 허가가 취소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해당 계사와 관련돼 마을주민들은 ‘육계’ 사육을 위한 계사로 알았지만 의성군의 행정서류 등엔 ‘산란계’로 허가된 점과 짧은 기간 다시 증축 변경 허가가 이뤄졌고, 슬레이트 등의 수많은 폐기물이 땅에 매립되었지만 군이 이를 묵인한 점 등 여러 정황이 의심스럽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양성화법’ 적법화로 절차상 아무 문제없다는 의성군이 해당 계사 신축에 대한 공사 중지를 명령한 점 등을 들어 공사는 중지했지만 허가를 취소하지 않아 결국 특정인의 특혜가 의심될 수 밖에 없다”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편, 가음면 계사반대추진위의 고발로 경찰이 해당 계사와 의성군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가음면 계사반대추진위의 고발로 해당 계사 허가 과정에 문제점이 없었는지 들여다 볼 계획”이라며 “조만간 사업자와 군청 공무원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의성군 측은 “해당 계사에 대한 증축허가 당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특례’와 ‘건축법’ 등 규정에 맞춰 적절히 허가가 이뤄졌고, 특정인의 특혜는 없다”면서 “계사반대추진위와 마을주민들의 불만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군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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