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신문은 2018년 11월 20일자『충북 청주 모 사회복지시설 정규직 공고 후 계약직 종용 ‘물의’』외 1건의 기사에서 장애인 단체 지회장이 주도해 산하 복지시설 직원 채용 시 정규직으로 채용 공고 후 최종 면접에서 계약직 근로계약을 종용했고, 기존 정규 직원들에게도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바꾸도록 강요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장애인단체 지회 및 지회장은 모든 근로자에게 일관되게 매 1년 단위로 단기 근로계약을 체결해 왔고, 산하 복지시설 직원 채용시 정규직으로 공고를 낸 것은 사실이나, 이는 소속 지회의 사전 동의 없이 시설장이 임의로 공고를 낸 것으로 해당 지회장은 계약직 근로계약을 종용하거나 기존 직원들에게 계약직 근로계약으로 바꾸도록 강요한 바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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