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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지사 '증거인멸 없어' 법원에 보석 청구

김 지사 변호인 "현직 도지사로서 업무 공백 길고 도주 우려 없어"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댓글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후 37일 만의 일이다.

김 지사의 변호인은 8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에 보석(조건 등을 내건 석방)을 청구한 것이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경남도정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프레시안(조민규)

김 지사 변호인은 "현직 도지사로서 업무 공백이 길어지고 있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는 만큼 충분한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보석 청구 취지를 밝혔다.

하지만 김 지사의 보석 심문 기일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것.

앞서 김경수 지사는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올 1월 30일에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또한 김 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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