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교육청이 문경 A초등학교 학교행사 중 발생한 유치원생 사망사고 경위에 대해 교육부에 ‘허위보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11일 932명이 청구한 ‘학교 행사 사고에 대한 경북교육청의 부실 대응 관련 공익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북도교육청은 지난 2015년 7월 23일 문경 A초교의 보고를 바탕으로 “피해원생 B가 오전 11시 학부모와 함께 귀가했다가 오후에 아버지를 따라 학교 행사장소로 왔다”고 교육부에 보고했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과정에서 피해원생 B씨가 오전 11시 방학식 후 유치원 방과 후 과정에 참여하고, 오후 3시 20분 쯤 유치원 교실을 나와 A초교 교사의 차량에 동승해 학교 행사장소로 이동한 것으로 조사돼 도 교육청이 사실과 다르게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고한 사실을 적발했다.
감사원은 “당시 A초교가 피해원생의 행사 참가를 묵시적으로 인정하고, 사고현장 주변의 안전관리가 소홀히 한 것에 대해 사고원인 조사와 대책 협의 등의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지만 경북도교육청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북도교육청은 A초교 학교장 B씨가 ‘참가대상으로 승인하지 않은 피해원생이 학부모 임의 판단으로 참가했다’며 학교의 책임을 회피하는데도 사고에 교육부에 사실과 다르게 보고해 피해를 야기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감사원은 경북도교육청에 학생사고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사고를 보고해 민원을 야기하는 일이 없도록 학생사고 보고와 민원 처리 업무를 철저히 요구할 것을 지적하며 ‘주의’ 조치를 요구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