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경상북도에서 시달된 택시요금 기준 조정 지침에 따라 지난 8일 택시요금 기준 조정(인상) 관련 김천시 물가대책심의회를 개최하고 기본요금 등을 인상하기로 했다.
경상북도의 택시요금 기준 조정은 2013년 2월 이후 6년 만에 인상한 것으로 중형택시 기준으로 기본운임(2㎞까지) 현행 2,800원에서 3,300원으로, 거리운임 현행 139m당 100원에서 134m당 100원으로 인상했다.
그러나 시간운임은 현행(15Km/h이하 주행 시) 33초당 100원으로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
김천시 물가대책심의회에서는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복합할증, 시계 외 할증 등은 지난 2월 21일 택시업계와 시민단체의 간담회에서 제안된 조정안을 심의하고 복합할증은 당초 3km부터 50% 할증을 60%로 인상하고, 시계 외 할증은 적용하지 않으며 호출요금은 종전과 같이 1,000원으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김천시는 택시요금 기준 조정 공고 등 절차를 거쳐 오는 25일 00시부터 시행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요금인상으로 이용객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으나, 2013년 4월1일 인상 후 6년 만에 조정되는 것으로 인건비,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의 기준 조정에 따른 결정”이라며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택시업체를 지속적으로 지도·관리하고 친절서비스 개선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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