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않고, 수천 페이지의 만화를 공유한 일당 3명을 붙잡았다.
경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3일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일본만화 등을 상습적으로 게제하고,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홍보하는 등 수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A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이달 3월까지 해외에 서버를 둔 만화공유 M사이트를 개설‧운영하며 일본만화 등 총 6700여 편을 상습적으로 무단게시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 사이트 접속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자 배너광고를 게재해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홍보해주고 8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불법만화를 대량으로 업로드하기 위해 인터넷에서 자동으로 만화를 추출하는 프로그램을 직접 제작해 다른 불법사이트에 게시된 웹툰을 짧은 시간에 대량으로 수집해 업로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단속을 피하기 위해 대포통장을 사용하고, 대화내용 추적이 어려운 해외 SNS 메신저를 이용, 비슷한 도메인 주소 수십 개를 미리 사이트가 차단되면 도메인을 즉시 변경하는 수법으로 사이트를 운영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A씨 등이 취한 부당이득을 국세청에 통보했다”면서 “대체 사이트 개설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불법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자를 추적하는 등 저작권 침해사이트와 연계된 사이트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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