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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업무중 뇌경색 발생 공무원..."업무상 재해 인정해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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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업무중 뇌경색 발생 공무원..."업무상 재해 인정해줘야"

출장 업무를 수행하던 중 쓰러져 뇌경색 판정을 받은 공무원을 두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전북 군산시 소속 공무원인 오씨(51)는 지난 1월 17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해양수산부의 어촌뉴딜 300사업 대상지 현장 점검을 마친 후 시청으로 복귀하기 위해 자신의 승용차에 탑승한 뒤 쓰러졌다.

이렇게 쓰러진 오씨는 3시간 가량 홀로 방치됐고, 순찰 중이던 경찰에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후 병원에서 오씨는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 당시 의사는 "(뇌경색)골든타임을 놓쳤으나 확장시술은 정상적으로 마쳤다"고 전했다.

현재 입원 치료중인 오씨는 의사표현이 불가능하고 신체 일부가 마비 증세가 온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러하자 오씨 가족은 공무원연금공단에 공상처리를 신청했고 인사혁신처의 결정만 남겨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인사혁신처가 '공상처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져 군산시공무원노조가 행동에 나섰다.

김상윤 군산시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인사혁신처를 2차례에 걸쳐 방문해 오씨의 공상처리를 간곡히 호소했다"라며 "업무 수행 중 사고이기 때문에 재해로 인정해줘야 한다. 만약 공상처리가 안되면 이의신청과 소송까지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시 한 공무원도 "업무 지시를 받아 현장에 나갔다가 사고를 당한 것이기 때문에 재해로 인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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