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철수 속초시장이 1심에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1부(재판장 신원일 지원장)는 30일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해 상대방 후보 명예를 훼손한 혐의(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로 기소된 김 시장에게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김 시장은 지난 6·13 지방선거 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 "이병선 후보는 속초시로부터 용역 받던 광고업체 대표에 대해 김철수 후보자 편이라는 이유로 일을 하나도 주지 않아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갔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의 구형량은 벌금 700만원이었다.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면 김 시장은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노인회원들에게 워크숍 경비를 지원하고 주민이 모인 식당에서 업적을 홍보한 혐의로 기소된 김진하 양양군수에게는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김 군수는 1심에서 당선무효형은 모면했다.
김 군수는 지난 2017년 12월 양양군노인회에 회원 186명의 워크숍 경비 1860만원을 지원하고 지난해 3월 30일 양양읍 한 식당에서 업적을 홍보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및 사전선거운동)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김진하 군수에 대해서 노인회 워크숍 경비지원은 양양군의 행정행위로 군수 개인의 기부행위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주민이 모인 식당에서 업적을 홍보한 혐의에 대해서는 선거일을 불과 3개월 앞둔 시점에서 행위가 이뤄진 점 등을 미뤄 사전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다며 유죄로 판결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와 함께 피선거권 제한 등 불이익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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