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견된 12개소의 불법창고는 모두 소각업체가 아림환경이라 주장하고 전산 운용시스탬과 법의 허점을 이용해 1,200여톤이 넘는 의료폐기물을 2018년부터 1년 이상 불법적치하고, 국민의 생명권에 엄중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이 없다며 허가 취소요구 이유를 밝혔다.
매출액 142억 3698만원(2018.12.GAAP 개별)인 아림환경은 본사가 경북고령으로 그동안 RFDA 전산 운용시스탬과 법의 허점을 이용해 대구,경북 곳곳에 의료폐기물을 실온에 방치했다.
아림환경 불법적치물은 1차 고령군 다산면을 시작으로 고령군 사부리, 달성군 논공읍, 경남 통영시, 경남 김해시 주주촌면, 김해시 덕암리에 3개 창고를 비롯 경북 문경, 김천시 양천동 등 총 8차에 걸쳐 발각당했다.
이들 대부분의 불법적치 된 의료폐기물들은 아직까지 방치돼고 있으며, 이 중 다량의 격리의료폐기물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밝혀져 지역 주민들은 2차 감염의 위험 속에 그대로 방치된 상태다. 특히 경남 통영시의 야외 적제 된 폐기물은 더욱 위험한 상황이다.
아람환경 반대추진위원회는 환경부에 대해 의료폐기물 관리시스템의 구조적 허점을 개선하고 시스템을 혁신하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반추위는 현재의 불법적치 상태는 의료폐기물 관리시스템의 허점을 악용하여 관리시스템이 무력화된 결과이며, 관리감독의 부실에 따른 결과로 보고 이에 대한 철저한 원인 규명과 새로운 시스템이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정석원 반추위 위원장은 “범죄의 심각성에 비해 영업정지 1개월을 과태료 2천만 원으로 대체할 수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허술한 처벌법이 강화 돼야며 환경에 대한 데이터가 주민에게 공지돼야 하고 피해주민에 대한 보상스시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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