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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 쓰레기산 관련자 3명 구속기소, 10명 불구속기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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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 쓰레기산 관련자 3명 구속기소, 10명 불구속기소 처분

▲ 의성 쓰레기산ⓒ박정한 기자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지청장 박태호)은 일명 ‘의성 쓰레기산’ 관련해 2018년 11월경 폐기물처리업체의 처리명령 불이행 사건을 송치 받아 수사 착수 후 현장답사 등을 통해 업체가 방치한 폐기물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광범위한 검찰 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수사 결과, 폐기물 17만 2,000톤을 무단 방치하고 폐기물처리 수익금 약 28억 원을 횡령한 폐기물처리업체 전 대표 부부와 사기 대출을 통해 범죄수익 은닉을 시도한 허가・대출 브로커를 포함 3명을 구속 기소했다.

또 수사과정에서 추가 확인된 폐기물 무단 방치 범행에 가담한 현 운영자 및 폐기물 운반업자 등 10명(2개 법인 포함)을 불구속 기소, 해외 도피 중인 폐기물 운반업자 1명을 기소중지 했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기소 전 추징 보전 제도를 활용한 범죄수익 환수를 통해 전 대표 부부가 범행을 통해 취득한 약 28억 원의 범죄수익금을 환수하기 위해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에 따라 이들이 다른 법인 명의로 취득한 공장, 토지, 기계. 주식 등에 관해 추징 보전 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일명 의성 쓰레기 산은 의성군 단밀면 생송리에 폐기물재활용업체가 불법으로 쌓아놓은 방치 폐기물 17만2,000톤으로 인해 빈번한 화재발생과 악취, 침출수, 분진 등의 발생으로 환경 문제와 더불어 인근 주민들에게 정신적. 물질적 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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