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가 야생동물 불법 밀렵, 밀매근절을 위한 '야생동물 특별 보호기간'을 설정하고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9일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에 따르면 내년 3월 10일까지 실시되는 '야생동물 특별 보호기간'은 국립공원의 자연생태계 및 자연자원 보호를 위한 것으로 이 기간동안 국립공원 자원보호에 막대한 영향을 초래하는 밀렵·밀거래 및 올무, 덫 등 불법 엽구 설치 행위에 대해 단속을 펼친다.
이를 위해 공원 측은 자체 특별단속팀을 구성하여 순찰강화는 물론, 유관기관·단체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국립공원에서 야생동물을 잡는 행위는 자연공원법에 의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야생동물을 잡기 위하여 화약류·덫·올무·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을 뿌리는 행위는 동법에 의거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덕유산국립공원 관계자는 야생동물 서식지 안정화 및 고유생태계 보호를 위해 취약지역 순찰 및 밀렵·밀거래 특별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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