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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대구경북협의회, '2019년 9대 환경뉴스'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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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대구경북협의회, '2019년 9대 환경뉴스' 발표

영풍제련소 위법 지속, 포항제철소 블리더 행정처분 면제, 월성1호기 영구정지, 팔공산 구름다리 등 9대 환경뉴스 발표

환경운동연합 대구경북광역협의회(이하 협의회)는 26일 대구경북 환경뉴스로 영풍제련소의 만성적 위법을 비롯한 '2019년 9대 환경뉴스'를 발표했다.

협의회가 꼽은 9대 환경뉴스는 낙동강 최상류 오염원인 영풍제련소의 만성적 위법, 제한저 보 개방에 따른 낙동강 녹조 증가, 월성1호기 영구정지, 월성원전 맥스터 추가건설, 포항제철소 블리더 행정처분 면제, 의료폐기물 불법보관, 도시공원 일몰제, 팔공산 구름다리, 성서산단 Bio-SRF열병합발전소 최종 불허 등이다.

협의회는 영풍제련소에 대해 경북도의 조업정지 20일 처분에 이어 환경부의 조업정지 120일 처분요청에 소송으로 버티고 있는 영풍제련소의 무소불위(無所不爲)를 비난했다.

또 환경부의 120일 조업정지 요청에도 재차 질의를 통해 처분의 타당성을 확인한 경북도가 법제처 법령해석을 요청하며 영풍제련소에 시간을 벌어주는 경북도를 꼬집었다.

제한적 보 개방으로 낙동강의 녹조 증가에 대해서는 예년 평균과 전격 보개방을 했던 금강, 영산강에 비해 제한적 보 개방으로 녹조가 증가한 낙동강의 방치를 우려했다.

지난 24일 원안위가 영구정지 결정을 내린 월성 1호기에 대해서는 환영할 일이지만 나머지 원전의 추가 정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월성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와 맥스터 건설 추진이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협의회는 포항환경운동연합이 지적한 경북도의 포스코 포항제철소 봐주기 행태를 같이 거론했다.

협의회는 환경부의 위법 결정을 부정하며 행정처분을 면제한 경북도는 국민의 건강권과 환경법 준수보다 기업의 이익을 우선시한 나쁜 결정을 내렸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고령의 의료폐기물 불법보관 사태를 지적하며 전국의 의료폐기물 ⅓이 몰리는 경북에 몰리는 현실에 경주, 고령의 처리시설 증설과 포항, 안동의 신설로 경북지역에 전국 의료폐기물 ⅔가 몰릴 수 있음을 우려했다.

임박한 도시공원 일몰제는 난 개발을 우려하며 소극적인 경북도에 비해 대구시는 적극적이지만 민간공원특례사업이 특혜 시비와 주민 갈등을 유발하고 있기에 현명한 해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어 지난 5월 시민원탁회의로 재추진되는 팔공산 구름다리가 일시적 유행에 편승한 관광시설로 애물단지로 전락할 경우 막대한 예산낭비 그에 따른 책임 등을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최종 불허된 달서구 성서산단 Bio-SRF열병합발전소는 대구시가 시민의 입장에서 결정을 내렸다는 점은 고무적으로 시민 건강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대구시 정책 집행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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