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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주민, "이동권 침해 넘어 인권유린의 문제다"... 일년에 절반 육지와 단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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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주민, "이동권 침해 넘어 인권유린의 문제다"... 일년에 절반 육지와 단절

울릉군비상대책위원회, 썬플라워호 운항연장 '성명서' 발표



“일년에 절반가까이 육지에 갈 수 없다면 이동권 침해 넘어 인권유린의 문제다”며 울릉도 주민들이 울분을 토하고 있다.

경북 울릉군 19개 사회단체로 구성된 울릉군비상대책위원회는 26일 울릉군의회 소회의실에서 울릉주민의 생존권과 결부되는 썬플라워호 선종변경을 통한 운항연장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썬플라워호 전경 ⓒ대저해운

비대위는 성명서에서 “썬플라워호(2,394톤, 47노트, 920명)의 대체선 으로 엘도라도호(668톤, 34노트, 414명)가 투입될 경우 연간 160일 정도 결항이 예상되며, 이는 일 년에 다섯 달 동안 육지와 교통이 끊기게 된다. 이는 울릉주민 이동권 침해를 넘어 인권유린의 문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지난 2015년 7월 7일 삭제된 해운법시행규칙 제12조(사업계획변경의 인가기준) 제3항, ‘동일노선에 운항중인 여객선에 대체되는 대체선은 기존여객선보다 여객편의나 성능 면에서 향상된 선박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조항의 삭제로 지금의 사태가 발생되었다며 삭제된 조항의 부활을 촉구했다.

한편, 해운법 제1조는 ‘여객.화물의 원활한 소송을 도모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를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한다’고 돼있다.

정성환 비대위원장은 “썬플라워호 대체선 으로 엘도라도호가 운항할 경우 연간 10만 명 이상의 관광객감소와 200억 이상의 경제적 손실로 이어져 울릉도 경제는 붕괴될 것이다”며 “이는 울릉군민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다”고 주장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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