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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회, 4·15총선 국회의원 후보 대상 '친일 찬양금지법' 찬반 물어 언론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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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회, 4·15총선 국회의원 후보 대상 '친일 찬양금지법' 찬반 물어 언론 공개

국립묘지법과 상훈법 개정 찬반 함께 물어


‘광복회’는 17일 4·15총선에 출마한 제21대 국회의원 후보를 대상으로 ‘친일찬양금지법’ 제정과 국립묘지법 및 상훈법 개정을 위한 찬반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광복회는 제21대 국회의원 후보를 대상으로 일제와 친일을 미화하고, 독립유공자를 폄훼하거나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및 일제 강제동원피해자를 모욕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는 법률 제· 개정에 대한 찬반의견을 묻는다.

또 친일 반민족행위자의 국립묘지 이장, 안장 금지 및 등 서훈취소를 위한 법률 개정에 대해서도 찬반의견을 물어 다음달 언론에 공개할 예정이다.

설문조사방식은 오는 31일까지 전국을 권역별로 나누어 각 시도지부· 지회에서 후보자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 설문 조사를 실시한다. 다만, 대구 경북지역 등 코로나19로 직접 방문이 어려운 지역은 해당 선거구에 우편을 보내 설문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광복회는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을 위한 사업과 순국선열과 독립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의 계승. 승화를 위한 사업 등 주요사업에 근거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부터 유권해석을 받고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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