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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 다문화가정 이대로 괜찮은가?

구례군 다문화가정협의회, 다문화가정과 불법체류자에 대한 대책 논의

구례군 다문화가정협의회(회장 이윤우)는 지난 19일 구례군 토지면 소재 한 음식점에서 관내 8개 읍·면 회장단 회의를 열고 다문화가정과 불법체류자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협의회는 다문화가정의 경제적 활동의 애로점과 외국인 불법 체류자에 대한 관리가 어려운 상태로 강력범죄의 원인 되기도 한다고 밝히며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특히 “외국인 배우자 친족 초청은 임신·출산·육아로 한정되어 있다. 항시 출입이 어렵고 다문화가정의 막내가 만 7세 되는 해 3월 말까지만 체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다문화가정은 배우자의 친정집 초청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크게 두 가지로 단기와 장기가 있다. 단기는 3개월 이상 체류가 불가능하고, 체류 기간 연장이 안 되며, 외국인등록이 안 되는 비자다

협의회 사무국장은 “한국으로 시집온 외국인 배우자들은 친정에 재정적 도움을 주고, 한 사람이라도 입을 덜고자 하는 이유가 크다”며 “한국의 배우자는 매월 30~40만 원을 처가에 주기로 약속을 하고 결혼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경제활동이 어려워 가정불화의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또한 한 회원은 “불법체류자는 관리가 어렵고 강력범죄의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결혼을 목적으로 가정을 이루고 있는 다문화가정의 배우자 친족은 관리가 용이하며, 가족관계로 인한 범죄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말했다.

한편 출입국관리법은 일반 체류자격 중 단기 체류 자격이 90일 이하 기간으로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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