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식품 안전에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유전자변형생물체(GMO)의 안전성 또는 위해성에 대한 논란이 국내외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여기서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또는 LMO(Living Modified Organisms)란 생명공학기술(BT)로 창출된 생물체(동물, 식물, 미생물)를 말한다. 이것은 농작물, 농약, 화장품, 의약품 등으로 이용된다.
GMO의 안전성에 관한 소비자의 불신과 GMO에 대한 국가 간의 상이한 규제는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갈등을 넘어 국제 분쟁으로 확산되고 있다. GMO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노력은 국제적으로도 활발히 논의돼 왔다. 2003년 9월 11일자로 발효된 '바이오안전성의정서'는 인체 건강 및 환경 보전에 미칠 GMO의 위해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국제 협약이다.
2000년 9월 의정서에 서명한 우리나라는 비준에 대비해 국가 차원에서 국내 이행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구축과 관련 법제의 정비를 추진해 왔다. 그러나 바이오안전성의정서가 발효된 지 수년째 비준을 하지 않고 있다. 여기서 왜 하루 빨리 의정서를 비준하고 당사국 총회 등 관련 회의에 적극 참여해야 하는지 살펴보자.
생명공학 산업은 국가 차원에서 보호·육성할 가치가 있는 21세기 첨단 산업이다. 이에 미국, 영국을 비롯한 많은 선진국은 생명공학 산업의 육성에 투자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런 사정 탓에 GMO의 안전 관리 체계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바이오안전성의정서는 GMO의 개발·생산·유통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다.
반면 수입 GMO 농작물로부터 전통 농업, 생태계를 보호하고자 하는 개발도상국의 경우 바이오안전성의정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GMO의 안전 관리를 놓고 국가 간의 대립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바이오안전성의정서를 비준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입장을 제시할 수 있다.
또 GMO의 잠재적 위해성에 다수 소비자가 불안해하는 현실을 고려해 볼 때, 바이오안전성의정서 비준은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도 꼭 필요하다. 일반 소비자는 정책 결정 과정에의 참여자로서, 정책 집행의 감시자로서, GMO의 안전 관리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GMO의 안전 관리 및 위해성 평가 심사에 관련된 법·제도의 미비를 이유로 이행 법률의 시행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을 모두 해결한 후에 비준하자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GMO 관련 법·제도가 완벽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GMO의 안전 관리를 위해 유관 부서별로 지속적으로 관련 법·제도를 정비해 왔다.
운영의 묘를 살릴 경우 지금의 법·제도로도 GMO의 위해로부터 인체 및 생태계 보호를 위한 안전 관리 대책이 적절히 마련될 수 있다. 오히려 바이오안정성의정서 비준은 GMO 관련 법·제도의 적절성, 효율성을 점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은 비준을 전후해 신속히 해결하고, 비준 후에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금년 10월 22~26일에 열리는 제4차 작업반 회의에서 'GMO의 국가 간 이동에 따른 책임 배상 규칙(안)'이 채택될 예정이다. 또 2008년 5월 12~16일에는 이 안을 채택할 제4차 당사국 총회가 예정돼 있다. 이런 일정을 염두에 두면 늦어도 2007년 중에는 비준을 해 하루 속히 당사국으로서 관련 국제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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