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27일 자 <한윤수의 '오랑캐꽃'> "파혼Ⅱ"와 관련해 반론을 보내와 게재합니다.(☞바로 가기) <편집자>
지난 7월 2일의 상담도 마찬가지 였습니다. 아**자라는 이름의 필리핀 여성이 먼저 도움을 청했던 단체의 관계자 한 사람과 상담소를 방문하였고, 통역자가 없었기에 본소 상담위원은 부족한 영어로 아**자 씨와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을 했고 상대방은 출산을 원하지 않으며 출산 전 워킹 비자 기한이 만료하는데 따른 문제였습니다. 현행 법 상 임신 중 친자확인을 할 수 없는 상태여서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한 비자연장 또한 어려울 것이라 답변 드렸습니다. 다만 이후 상대방을 상대로 한 인지청구 및 양육비 청구소송에 대해 본소가 언제든지 도움을 줄 수 있음에 대해서는 안내 드렸습니다.
이후 7월 23일 아**자 씨는 화성외국인노동자센터 직원이라는 분 그리고 통역인과 함께 재방문하였습니다. 접수실에서 재방문인지를 물었으나 본인이 2번째 방문임을 밝히지 않았고, 첫 번째 상담을 받을 당시에는 아**자라는 이름으로 접수를 한 반면 두 번째는 자신의 이름을 가**아라고 하면서 나이도 한 살 어리게 상대방의 주소 등도 다르게 기재하였습니다. 원칙적으로 본상담소에서는 재상담일 경우 이전 상담자가 상담을 지속적으로 하지만 재상담임이 나타나지 않아 첫 번째 상담과 연계하여 상담을 진행하지 못했습니다(상담소에서는 내담자 접수 시 이름 검색을 통해 재담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에 두 번째는 상담소의 소속 변호사가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담의 내용이 같았기에 답변도 같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아 씨는 자신의 취업비자가 8월 말에 만료될 예정이므로, 약혼해제로 인한 위자료 청구 또는 정조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청구를 원하며, 본소가 이 사건을 긴급하게 처리해 주면 좋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비자연장 후 인지 청구 및 양육비 청구에 대한 소송구조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본소의 변호사는 약혼사실에 대한 입증이 필요함을 알리고, 관련 서류와 법률구조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오시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이에 가**아 씨의 동석자는 법률구조서류를 등기로 보내겠다고 하였고 담당 변호사는 소송구조담당자가 외근 중이라 의논이 어려운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워 필요서류를 가지고 내방하시기를 권유했습니다. (상담의 자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으나 이를 상세히 게재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생각되어 법률적인 부분만 언급합니다.)
그리고 가**아 씨는 돌아가 이후 아무런 연락이 없었고 이 건과 관련하여 지난 8월 27일 프레시안의 연재기사인 '한윤수의 오랑캐 꽃' (564회)에 본 상담소를 언급하는 내용이 실린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미혼모는 도와드릴 수가 없네요. 우리는 이혼 전문입니다." 또는 "아기 낳거든 오세요. 그때 친자확인소송을 해 드리죠."라고 상담소의 대응을 적시하고 있습니다만 앞의 문장은 본 상담소 상담위원이나 변호사가 언급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비혼모의 인권에 대해 일찍부터 다양한 대응을 하고 있는 상담소로서 특히 '미혼모는 도와드릴 수 없다'는 것은 상담소 구성원이라면 절대 할 수 없는 말이기에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한윤수 목사께서 직접 방문하신 것이 아니기에 본 상담소에서는 한 목사님과의 통화를 통해 (사실관계의 확인이 정확치 않은 점은) '미안하게 됐다'는 해명을 들었으나 (오류를 바로잡는 것은) '언젠가 해 보겠다' 하시기에 직접 반론이라면 반론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본 상담소의 법률구조 사업은 무료로 진행되며 이는 국고와 상담소에서 반반씩 부담하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의 소중한 세금이기에 소송구조로 진행할 것인가의 여부는 내부 규정에 따라 엄격한 검증을 거치게 됩니다. 물론 사안에 따라 조금 더 긴급하게 진행할 것은 최대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문화가정과 미혼모에 대한 법률구조는 상담소의 주요특화 사업의 하나로 외국인의 경우 여러 여건상 소송구조 요건이 부족한 경우라도 적극적으로 소송을 도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번 아**자 씨의 경우 본인이 재담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고, 다른 이름으로 두 번째 방문하기까지 20여일의 기간 동안에도 아무런 문의가 없었으며, 두 번째 방문 시 법률구조에 대해 안내를 했음에도 상담소에서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물론 상담소에서는 모든 내담자들에게 최선을 다하고 인터넷 상담의 한 줄 한 줄에도 최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때로 내담자들은 법으로 안 되는 부분을 상담자에게 화풀이하기도 하고, 의사 소통과정에서 생긴 오해나 불편함을 들어 상담소에 따끔한 질책을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부분들에 대해 상담소의 구성원들은 때로 속상하고 잠깐은 원망하기도 하지만 '더 잘하자'는 방향으로 마음을 다스리고 행동에 옮기기 위해 노력합니다.
다만 이번 기사의 경우 한 목사님께서 기사로 상담소를 비판하기에 앞서 먼저 사실관계를 확인해주셨다면 하는 아쉬움이 크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 모든 소통의 기본이 된다는 생각입니다.
아**자 씨의 경우 상담소를 떠난 사건이지만 - 일단 비자는 6개월 연장이 되었다고 하니 - 부디 앞으로도 원만하게 해결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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