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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다운로드 시대, 이제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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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다운로드 시대, 이제 끝났다

[뉴스메이커]강력한 제재법 마련한 우상호 국회의원

프레시안무비가 시리즈로 마련한 불법다운로드 문제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대책 마련에 활발한 노력을 기울여 온 열린우리당 우상호 의원을 만났다. 영화계의 우려와는 달리 정부 차원에서는 이미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돼 곧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은 우상호 의원과의 일문일답. 〈편집자〉

- 인터넷에서의 불법 다운로드 문제가 영화산업의 발전을 갉아먹고 있다. 법안이 새로 마련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맞다. 저작권법 개정안이 바로 그거다. 이 개정안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영화와 음악 등의 문화 디지털 컨텐츠를 온라인으로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현재 문화관광위를 통과한 상탠데 연내에 임시국회에서 통과돼 시행되게 되면 OSP(Online Service Provider의 약자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를 의미한다-편집자)의 경우 이익을 취하기 위해 온라인에서 문화 컨텐츠를 제공하는 모든 행위가 불법으로 간주된다. OSP가 통제되면 문제가 되는 P2P도 불가능해진다고 보면 된다."

-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달라.

"가장 중요한 점은 영리를 목적으로 디지털 콘텐츠를 공유하는 행위를 처벌한다는 것이다. 동호회끼리 파일을 공유하는 것처럼 비영리적인 것은 확대시키되 이익을 목적으로 회사 차원에서 파일을 공유하는 행위는 처벌한다. 전체적으로 이번 개정안은 보다 광범위한 문화 영역을 커버한다고 보면 된다. 문화 산업에 대한 일종의 종합대책이라고나 할까. 음악, 영화, 게임 등 컨텐츠별로 법을 분리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저작권법은 통합하고 강화시켰다. 개정된 저작권법의 가장 큰 특징은 저작권자가 아닌 사람이 고발해도 처벌이 가능해졌다는 점이다. 이전 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자가 고발해야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를 적용했으나 개정안은 그걸 없앴다. 전체적으로는 산만하게 흩어져 있던 관련법을 통합 정비했다고 보면 된다."

***모든 컨텐츠, 이제는 돈 주고 사야 하는 상품**

- 한마디로 온라인 컨텐츠의 소유권을 분명히 명시하겠다는 건가.

"그렇다. 지금까지는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컨텐츠는 공짜라는 인식이 팽배했으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달라진다. 모든 문화 컨텐츠는 돈을 지불하고 사야하는 상품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모든 문화 컨텐츠는 창조적인 사업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지난 해 음악 관련 저작권법이 일부 개정된 후 혼란과 반발이 있긴 했지만 소리바다 등 온라인 음악 서비스 사이트와 이용자들의 태도에 분명한 변화가 있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음악뿐 아니라 영화, 게임 등 광범위한 문화 영역의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음악 시장은 초기에 막지 못해 붕괴까지 갔지만 영화 시장은 성장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막으면 영화 산업의 붕괴를 막을 수 있다."

- 법적 장치가 마련되는 것과 아울러 이 법을 뒷받침할 기술적인 장치의 개발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물론이다. 기술적으로도 대책을 세웠다. 문화 컨텐츠 파일에 DRM(Digital Rights Management의 약자로, 디지털 저작권 관리의 의미. 디지털 컨텐츠의 무단 사용을 막아 저작권 관련 당사자들의 이익과 권리를 보호해주는 기술과 서비스를 말한다-편집자)를 걸어두면 파일 복제가 되지 않는다. DRM은 일종의 방화벽인 셈이다."

- 하지만 강화된 법으로 자칫 온라인 시장 자체가 위축될 가능성을 지적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온라인 다운로드를 차단하고 불법화시켜 처벌한다고 해서 레코드 가게와 비디오, DVD 대여점의 시대가 과연 다시 올까? 물론 지금보다는 상황이 나아지겠지만, 온라인에 익숙한 소비자들을 다시 대여점이나 판매점으로 불러낼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대신 온라인 시장을 키움으로써 새로운 부가판권 시장을 확대하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기술적으로 디지털 컨텐츠에 DRM을 걸고 식별 표시기를 단다면 디지털 컨텐츠를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합법적으로 팔 수 있다고 생각한다. 즉 온라인으로 카테고리를 묶은 다음 유통망을 합법적으로 열어두자는 것이다."

***저작권 강화하면 부가판권 시장 확대돼**

- 현재 한국에서 비디오, DVD와 방송 등의 부가판권 시장은 25%밖에 안 된다. 불법다운로드를 차단하는 것말고 부가판권 시장을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온라인 시장 자체가 수익원이 되어 새로운 부가판권 시장이 생겨날 것이다. 그러나 그 전에 무엇보다 우리 나라 문화산업의 토대가 개선돼야 한다. 문화 컨텐츠의 내적 내실화에는 2-3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정착되면 부가판권 시장은 분명히 커진다."

- 앞으로의 상황을 낙관하는 것 같다.

"국회의원이 되니 해외에 나갈 기회가 많다. 외국에 갈 때마다 그 나라의 문화 산업과 시장에 대해 꼼꼼히 찾아보는데 아시아 시장에서 한국 문화상품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베트남, 대만 등지로 출장 갔을 때 그쪽 관계자들을 만나보면 하나같이 한국영화의 상상력을 칭찬하더라. 예를 들면, 〈광복절 특사〉는 탈옥했다가 감옥으로 되돌아가는 이야기 아닌가? 그쪽 관계자들 말이 자기네들은 어떻게 감옥을 빠져나갈까를 궁리하다 보니 소재만 고갈되고 말았는데, 〈광복절 특사〉는 거꾸로 감옥으로 들어간다는 설정이니 이 얼마나 기발하냐는 거다. 다들 어떻게 다시 감옥으로 돌아갈 생각을 했느냐고 묻더라. 일본에서는 〈겨울 연가〉 방송 이후 NHK에서 만든 한국어 교재가 20만부 팔렸다고 한다. 대만에서도 〈대장금〉 방송 이후 한국 어학 교재 판매량이 늘어났다고 한다. 이런 것만 봐도 한국 문화상품의 해외 수출은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저작권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 이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면 시장을 넓혀 나가는 건 시간문제라고 본다."

-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확신하나?

"연내에 통과된다. 여야간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다."

- 문제는 정책의 지속성이다.

"지금까지는 문화계 인사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성장했다. 대부분 도움은 바라지도 않으니 간섭이나 하지 마라,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불법유통 문제을 해결하면 문화인들이 더 힘을 내서 창조성을 발휘하지 않을까 하는 게 내 생각이다. 앞으로 10년 정도가 걸릴 것이다. 계속해서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일하면서 문화계와 영화계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할 생각이다."

- 향후 10년간은 문화관광위원회에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계속 당선만 되면 계속 문광위 소속으로 일하고 싶다.(웃음) 난 상임위를 바꿀 생각이 없다. 국회에서도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가가 필요한 시대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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