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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 만평은 안 돼, 무하마드 만평은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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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 만평은 안 돼, 무하마드 만평은 O.K."

〈무슬림의 시각〉 "백인 언론자유는 보호, 무슬림 명예는 나 몰라"

지난해 9월 한 덴마크 신문의 무하마드 만평 게재가 촉발한 전세계 무슬림들의 항의시위로 벌써 수십 명이 목숨을 잃는 등 이슬람문명과 기독교문명 간의 충돌이 격화되고 있다. 서방 측은 자살폭탄테러 등 무슬림의 폭력성을 부각시키려 애쓰고 있지만 이번 충돌은 근본적으로 서방측이 도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덴마크 등 서방 측은 언론자유를 내세워 언론의 무하마드 만평 게재를 규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규제의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이다.

중동문제 전문 언론인 피라스 알-아트라크치는 최근 이집트 영자지 〈알-아흐람 위클리〉 기고문을 통해 덴마크 형법에는 이미 1939년부터 종교 등을 이유로 모욕적인 표현을 할 경우 최고 2년형에 처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면서 덴마크 정부가 이 조항을 애써 도외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그는 영국의 〈인디펜더트〉 보도를 인용, 무하마드 만평을 처음 게재한 〈율란츠 포스텐〉은 지난 2003년 예수 만평의 게재를 제안받았으나 (백인) 독자가 혐오감을 느낀다는 이유로 거부한 전력이 있다고 폭로했다. 한마디로 서방측 백인들은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 '이중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언론인은 현재 덴마크에는 지난 19세기 유럽대륙을 휩쓸었던 반유태주의와 같은 인종주의가 무슬림들을 향해 일어나고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알-아흐람 위클리〉에 게재됐던 이 글, '이중기준들(Double standards)'의 전문을 번역해 소개한다. 원문은 http://weekly.ahram.org.eg/2006/781/in3.htm에서 볼 수 있다. 〈편집자〉

***이중기준들(Double standards)**

덴마크의 아네르스 포그 라스무센 총리가 국제사회, 특히 무슬림 세계를 향해 무하마드 만평이 국내법을 어기지 않았으므로 덴마크 정부가 언론의 자유에 대해 개입할 수 없다고 말한 것은 솔직하지 못한 것일 수 있다.

포그 라그무센 총리는 "덴마크 정부는 어떤 식으로도 언론에 영향을 줄 수 없다. 독립적인 언론에서 나온 것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없다"고 말했다. 덴마크의 유력지인 〈율란츠 포스텐〉이 무하마드 만평을 내보낼 때는 무슬림들을 모욕할 의도가 없었다는 게 그의 변명이었다.

그러나 덴마크는 1972년 유엔인종차별철폐조약(CERD)에 가입했다. 조약 헌장의 일부를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유엔 헌장이 모든 인간은 고유의 존엄과 평등을 가졌다는 원칙에 기초하고 있고, 인종ㆍ성별ㆍ언어ㆍ지역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인권과 근본적인 자유라는 보편적인 가치를 고양시킨다는 유엔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모든 회원국이 유엔과의 협력 하에 공동 혹은 개별의 행동을 하기로 선언했으므로…."

덴마크 등에 있는 무슬림들은 지난해 9월 30일 처음 나온 만평은 예언자 무하마드를 테러리스트와 동일시하면서 경멸했다고 말하고 있다. 9월부터 올 1월까지 논란이 확산되면서 무슬림 국가들의 외교관들과 압력단체들은 덴마크 정부에게 이 문제에 개입할 것을 촉구했지만 덴마크 정부는 그것은 검열금지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표현의 자유에 관한 덴마크 헌법 77조는 이렇다.

"모든 국민들은 법정에서 변론할 권리가 보장된다면 자신의 생각을 언론ㆍ출판ㆍ연설을 통해 공표할 권리를 가진다. 검열이나 다른 사전 조치들을 취해서는 결코 안 된다."

그러나 검열에 반대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이 조치는 덴마크의 형법에 의해 제약을 받고 있다. 덴마크 형법 266조 b항은 인종주의적인 선동과 혐오성 연설, 인종 차별을 금하고 있다. 1939년부터 있던 조항이다.

덴마크는 그러나 유엔인종차별철폐조약에 서명한 후 가장 최근에 있었던 1995년의 수정을 포함해 형법에 몇 차례의 수정을 가했다.

혐오성 연설에 대한 현재의 형법 266조 b항은 이렇다. "공공연하게 혹은 광범위한 대중들을 선동할 목적으로 인종, 피부색, 국적, 종족, 종교를 이유로 어떤 집단을 위협하거나 모욕하거나 폄하하는 성명 혹은 표현을 하는 이는 벌금이나 구금, 2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10월 덴마크의 무슬림들은 자신들이 〈율란츠 포스텐〉의 만평에 의해 모욕을 당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어떤 공식적인 징계 조치도 없었다.

또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본부를 두고 있는 유럽인종혐오감시센터(EUMC)가 2004년 펴낸 보고서에는 형법 266조 b항이 인종 차별적인 말과 글, 사진, 캐리커처 그리고 상징적인 행위나 상징물에까지 미친다고 규정했다.

"판례에 따르면 십자가를 불태우는 행위는 이 조항에 저촉된다. 나치즘이나 네오나치즘 상징물에 대한 판례에 따르면 법원은 스와스티카(卍)의 사용이 266조 b항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덴마크 정부는 또 혐오성 연설이 형법과 반(反)인종주의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10월 초 덴마크 인민당 소속 의원인 루이제 프레베르트의 웹사이트에는 덴마크의 무슬림들이 덴마크 여성을 강간할 수 있는 고유의 권한을 가졌다고 믿고 있다고 선언하는 글이 실렸다. 프레베르트는 또 덴마크의 무슬림들이 덴마크를 전복시킬 비밀 계획을 짜고 있다고 주장하는 문서를 2004년에 작성했다고도 알려졌다. 그 글에 대한 무슬림들의 불만이 나오자 라스무센 총리가 개입해 "이러한 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선언했다.

웹사이트의 글들은 곧바로 삭제됐다. 그러나 이러한 글들이 인터넷상에 나돌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스칸디나비아에 거주하는 소수민족들에게는 매우 불길한 징조다.

인권과 반인종주의를 옹호하는 유럽의 많은 사람들은 덴마크가 19세기 반유대주의의 구렁텅이로 또다시 빠질지 모른다고 우려하고 있다. 반유대주의는 유대인 대부분을 처참하게 제거하면서 절정을 이뤘다. 다른 유럽 국가들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인종주의에 더하여 5명의 덴마크 병사들은 2004년 이라크에서 고문과 학대를 자행했으나 벌을 받지 않았다. 무슬림들과 언론 단체들은 당연히 덴마크의 이같은 이중 잣대를 계속 비난하고 있다.

영국의 〈인디펜던트〉는 무하마드 만평을 처음 게재한 덴마크의 〈율란츠 포스텐〉이 2003년 예수를 부정적으로 그렸던 만평을 게재하는 것을 거부했다는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옌스 카이제르 〈율란츠 포스텐〉 편집자는 〈인디펜던트〉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신문의 독자들이 그 만평에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독자들은 분명 그 사진에 비명을 지를 것이어서 그 만평을 쓰지 않았다"고 말했다.

덴마크 정부는 그 그림이 묘사하는 것이 오해와 무지에 따른 것이라며 양자의 대화를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덴마크 정부는 논란을 가라앉히지는 못했다.

사실 만평에 항의해 아랍인들과 무슬림들이 행하는 모든 폭력은 비난받을 만하고 성숙되지 못하며 법으로 엄격히 다뤄져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덴마크인들의 잘못이 묵과돼서도 안 된다.

보이코트는 결코 야만적인 것이 아니다. 덴마크의 인종주의적 흐름은 반드시 극복돼야 한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인종차별정책이었던 아파르트헤이트에 대한 제재는 결국 효력을 발휘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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