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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치, 기초자치단체에서부터 시작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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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치, 기초자치단체에서부터 시작돼야

[독자 기고] 현 교육자치로 주민 의견 반영할 수 있나

1991년에 시행된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지 20여년이 지났다. 지방자치제도의 취지는 지역중심으로 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인 자치 기구를 설치해서 고유사무를 국가기관의 간섭 없이 스스로의 책임아래 처리하는 데에 있다. 헌법 117조와 118조가 지방자치제도의 근거규정이라면 헌법 제31조 4항은 지방교육자치 제도의 근거조항이다. 교육자치는 교육당사자들의 자주적인 의사결정, 자주적인 참여에 의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중앙교육자치, 지방교육자치, 학교자치 등 자치단위별로 구분할 수 있다. 현재 한국에서는 광역단위로 지방자치단체를 시행하고 있다.

지방자치제는 1991년을 기준으로 명목상의 교육자치 시기를 거쳐 점차적으로 주민의 대표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왔다. 1991년 이전 명목상의 교육자치 시기는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제도를 시행하였으나, 지방자치가 실시되지 않은 관계로 교육감을 추천하여 임명하였다. 1991년에는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면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교육위원회는 합의제 심의·의결기구로 규정하고, 교육감은 교육위원회에서 무기명으로 선출하였다. 이후 17대 국회에서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거방법을 주민직선으로 전환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자치단체간의 연계를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을 2006년 11월에 통과시켰다.

이처럼, 교육감의 추천 후 임명 방식, 무기명 선출방식, 교육감과 교육위원의 주민직선의 과정을 거치면서 교육자치의 주민대표성은 명목상으로 확대되어 왔다. 그러나 이는 실질적인 면은 물론 형식적인 측면에서도 주민의 대표성이 턱 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서울시의 주민 대표성을 예로 들면, 서울시 교육위원회 의원 수는 15명인데 반해 서울시의 자치구는 25개구로 현재 자치구당 1명도 되지 않는 의원으로 자치구의 사무를 처리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취약한 주민 대표성은 민주적인 시민지향적인 자치행정이 아닌 획일적인 교육행정이 이루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요인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면, 이런 빈약한 주민 대표성의 문제를 극복하고 진정한 지방교육자치를 시행하기 위해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

우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제5조를 개정해야 할 것이다. 제2조는 지방자치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특별시, 광역시/ 도에 있다는 조항이며 제5조는 교육위원회의 정수를 규정하고 있다.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삶의 터전인 기초자치단체에서 지방교육자치사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시, 군, 구 수준에서 광역단위로 이루어지는 교육행정은 주민의 요구를 외면하여 대응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 및 지방교육자치의 목적과 취지에도 전적으로 위배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기초자치단체별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지방교육자치의 적절한 정책결정 및 운영이 가능하도록 단계적으로 교육위원회의 의원수를 확보하고 상임위원회의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

둘째, 교육 지원청의 역할 조정을 통해서 기초자치단체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9조 2항 5호는 교육ㆍ체육ㆍ예술ㆍ문화의 진흥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는 교육장이 각급 학교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지도ㆍ감독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현재 교육지원청은 상위교육청에서 내려온 업무를 수행하고 단위학교를 감독하는 기능에 그치고 있다. 지역별 특성에 맞는 교육ㆍ체육ㆍ예술ㆍ문화의 진흥을 위해서는 교육 지원청이 지역주민과의 의사소통 채널이 확보되어야 한다. 교육 지원청을 통해서 교육위원회의 의원들은 각 지역의 교육수요에 대한 요구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한 입법적 정비가 필요하다. 법령 개정을 통한 주민의 대표성 확대와 교육 지원청의 역할 재정립은 진정한 지방교육자치의 첫 걸음이 될 것이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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