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검사는 현대자동차 이사대우 최재현이 2011년 9월 20일 이메일을 통해 어용 노조 조직화의 일시별 목표를 하달하는 등 현대자동차와 유성기업이 어용 노조 조직화를 공모하고 실행하였음을 확인되는 이메일을 압수 수색을 통해 확보하였음에도 유성기업 및 현대자동차 사용자를 기소하지 않았다. 명백한 직무 유기이며, 이는 단지 수사 검사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하여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대한민국 검찰이 유성기업과 현대자동차에 면죄부를 준 것이다.
2014년 12월 30일 대전고등법원은 유성기업이 직장 폐쇄를 이용하여 노조 파괴를 진행한 사실, 어용 노조 설립 및 유지에 개입한 사실, 직장 폐쇄 기간 중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등에 대하여 공소 제기 결정했다. 이는 검사의 앞선 불기소 처분과 정반대의 결과이다. 형사소송법 262조 제6항에 따르면 공소 제기 결정에 따른 재정 결정서를 송부받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지체 없이' 담당 검사를 지정하고 지정받은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검사는 2015년 4월 13일에야 공소 제기 결정된 범죄 사실에 대하여 기소했고, 그 사이에 유성기업은 노조원들에게 무차별적인 고소 및 징계를 단행했다. 검사가 지체 없이 기소하지 않을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
지난 2월 유성기업 노동자들은 유시영이 2011년 불법적인 직장 폐쇄 기간 중 임금 및 연월차수당 약 28억 원을 체불한 것을 이유로 고소했고, 신속한 기소를 촉구했다. 지난 6월 2일 검사는 유시영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유시영이 노동자들에게 직장 폐쇄 기간 중 임금 및 연월차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나, 체불된 금품이 '임금'이 아니며, 유시영에게 임금 체불의 '고의'가 없다는 것이다.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기 위하여 단행한 직장 폐쇄 기간 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품이 임금이 아니면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유시영이 노무법인 창조컨설팅과 공모하여 노동조합 파괴 목적으로 공격적 직장 폐쇄 기간 중 임금 및 연월차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이 증거에 의하여 명백히 밝혀졌는데,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번 불기소 처분은 대전고등법원의 재정 신청 인용 결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대전고등법원은 유시영이 불법적인 직장 폐쇄 기간 중 노조 간부 4인에게 임금을 미지급한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소 제기 결정을 하였고, 현재 유시영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간부 4명을 제외한 나머지 노동자 260명이 간부 4명과 동일한 사실관계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했는데, 검사는 이에 대해 불기소 처분한 것이다.
검사가 법원의 재정 신청 인용 결정의 취지를 무시한 채 불기소 처분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는 명확하다. 현재 진행되는 유시영 등 8명의 유성기업 사용자들에 대한 재판의 주된 범죄 사실은 노조법 제81조 위반이며 법정 최고형이 2년에 불과하다. 여기에 약 28억 원을 체불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이 병합될 경우 유시영에 대한 중형 구형 및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검찰은 유시영이 중형을 선고받고 이로 인하여 유성기업 노사 관계가 노조에게 기우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유성기업이 주도하여 설립한 어용 노조에 대한 설립 무효 판결을 하였음에도 어용 노조에 대한 설립증 교부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지 않는 것, 어용 노조의 복사판에 불과하여 자주성을 구비하지 못하고 있는 제3노조에 대하여 설립 신고증을 교부한 것, 위 약 28억 원 임금 체불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도 모두 같은 이유이다.
2015년 노조는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수사 검사에게 노조원들의 상태의 심각성과 조합원들의 자살 시도 사실을 알린 바 있다. 검사는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지난 3월 17일 유성기업 노동자 한광호가 자결했다. 고(故) 한광호는 노조 대의원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11번 고소당했고, 8번 경찰 조사를 받았고 사망 당시 2건의 형사 소송이 진행되고 있었다.
유성기업 노동자들 중 4건 이상 재판에 회부된 조합원이 33명에 이르며, 한 노동자는 15건이 회부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5년간 어용 노조 조합원들과 사용자들이 기소된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고소는 있었으나 검사는 99%가량을 불기소 처분했다. 이와 같은 검찰의 차별적인 기소는 노동자들의 정신적인 고통을 가중시키기에 충분했고 한 노동자를 죽음에 내몬 것이다.
지난 1월경 노조는 관련 재판에서 유성기업 대리인으로부터 현대자동차 임직원들이 유성기업의 노조 파괴 전략에 개입한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했다. 이를 근거로 지난 2월 4일 현대차 임직원 등 26명에 대하여 노조법 위반 혐의로 고소장 접수했고, 지난 3월 중순 고소인 조사가 완료되었다.
이미 검찰은 고소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충분한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있음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현대자동차 임직원들에 대한 기소를 미루고 있다. 수사 검사의 수사와 무관하게 검찰이 미리 불기소 처분으로 결론짓고, 적당한 시기에 다시 한 번 불기소 처분을 통해 현대자동차 사용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려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현대자동차에 대한 고소 사실 중 2011년 6월 10일 전에 발생한 것의 경우 이미 공소 시효 5년이 지났으나, 검사는 어떠한 처분도 하지 않았다. 검찰의 직무 유기가 유성기업 노동자들을 제2, 3의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 자살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유성기업 노동자들은 한광호의 죽음 90일을 맞아 오는 12일부터 시청 앞 분향소를 양재동 현대자동차 사옥 앞으로 옮기기 위한 '꽃길 100리' 행진을 시작한다. 이번 행진은 노동자의 죽음에 대한 현대자동차의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다. 현대자동차는 사옥 앞 상징석을 흰 천으로 가렸고, 그 앞에서 다른 집회가 개최될 수 없도록 '1년 365일 알박기 집회'를 하고 있다.
흰 천으로 상징석을 가린다고 하여 현대자동차의 민주노조 파괴의 추악한 죄책이 은폐될 수 없을 것이다. 검찰이 사용자들에게 반복되는 불기소 처분을 한다고 하여 증거에 의하여 명백히 입증되는 범죄 사실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노조 파괴 주범 정몽구, 유시영을 처벌하기 위한 노동자들의 고된 행진을 막을 수도 없을 것이다. 그 눈물의 '꽃길 100리'에 우리 모두가 사회적 상주들이 되어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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