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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박] 최재천 변호사 기고문에 대한 외통부의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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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박] 최재천 변호사 기고문에 대한 외통부의 반박

최혜국대우 관련 사항의 오류에 대해

지난 6일 '한EU FTA에서 관세환급이 빠지면, 최혜국 대우 조항에 근거해 한미 FTA의 관련 조항도 자동적으로 변경된다'는 골자의 최재천 변호사 기고글에 대해 외교통상부가 반박문을 보내왔습니다.

외교통상부가 지적한 최혜국대우 조항 문제에 대해 최 변호사도 오류를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 변호사의 기고글은 전문 삭제조치 했습니다. 충분히 사전 검토하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편집자>

다음은 외교통상부의 반박문.

"한·EU FTA 관세환급문제는 한·미 FTA와 무관 - 한미 FTA 제2.2조는 최혜국대우(MFN)가 아닌 내국민대우(NT) 규정"

최재천 변호사는 4.7일자 프레시안에 "한·EU FTA에서 관세환급이 빠지면 한·미 FTA도 바뀐다"는 제목으로, 한·미 FTA 최혜국대우 규정으로 인해 한·EU FTA 협상에서 관세환급금지조항에 합의할 경우 한·미 FTA도 자동 개정된다는 주장의 기고문을 실었다.

한·미 FTA 상품분야 협정문(제2장)에는 최혜국대우 조항이 없다. 최 변호사는 한·미 FTA 제2.2조 2항을 근거로 제시하였으나, 제2.2조는 "내국민대우"라는 명칭이 달려 있으며, 2항은 지역정부(미 주정부)도 내국민대우 의무를 진다는 내용이다. 조문 어디에도 "최혜국대우"로 오역할만한 여지가 없다. 혹시 통상법의 기초인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

또한, 최 변호사가 "양국은 한·미 FTA 발효 이후 체결하는 FTA에 대해 MFN 대우를 부여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한 부분은 한·미 FTA 서비스분야 최혜국대우 규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서비스분야 최혜국대우 규정은 서비스분야에 적용되는 규범으로 관세환급문제와는 전혀 별개이다.

결론적으로 한·EU FTA 협상의 관세환급문제와 한·미 FTA는 아무 관련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정문을 잘못 읽고 이러한 근거 없는 주장을 한 데 대해 최 변호사의 분명한 해명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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