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통영경찰서는 통영지원 집행관실 사무원 및 일반인 등이 공모해 입찰을 미리 알려주고 낙찰받는 수법으로 경매 업무를 방해한 일당 5명 가운데 4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했다고 23일 밝혔다.
통영경찰서에 따르면, 집행관실 사무원인 A씨는 지난해 1월 28일 통영지원 210호 경매법정에서 거제시 두모동 5필지의 2차 입찰을 앞두고, 집행관실 사무원인 A씨는 같은 사무원 C씨의 부탁을 받아 피해자 F씨가 제출한 입찰 봉투를 몰래 열어본 혐의를 받고있다.
이어 D씨는 E씨와 공모를 통해 경매 당일 A씨로부터 입찰 금액을 문자로 전송받아 낙찰 금액보다 0.2%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낙찰받게 해 경매의 공정성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관계자는 피의자 D씨는 E씨와 공모를 통해 경매 당일 A씨로부터 입찰 금액을 문자로 전송받아 B씨의 입찰 기일표에 금액, 성명, 주소 등을 자필 작성, 시인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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