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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의회 '독립된 지방자치' 이뤄야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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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의회 '독립된 지방자치' 이뤄야 주장

중앙정부 하부기관에 불과…지방분권 실현 결의

영암군의회는 17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군 의회는 지난 13일부터 7일간 일정으로 열린 제248회 임시회에서,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26년이 지났음에도 중앙정부의 정책을 집행하는 하부기관으로서의 역할에 그치고 있는 지방자치의 현실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 영암군의회 의원들이 제 248회 임시회에서 '지방분권 실현'을 촉구했다. ⓒ 영암군

이하남 의회운영위원장은 “현행 헌법과 지방자치법은 지방분권의 관점에서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방분권 개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면서 “지방분권형 개헌,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폐지, 기초의원선거의 소선거구제로 전환,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한 의정비제도 개선, 자치 재정권의 보장을 해야 한다”며 의회를 대표해 결의문을 낭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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