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의회는 17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군 의회는 지난 13일부터 7일간 일정으로 열린 제248회 임시회에서,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26년이 지났음에도 중앙정부의 정책을 집행하는 하부기관으로서의 역할에 그치고 있는 지방자치의 현실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하남 의회운영위원장은 “현행 헌법과 지방자치법은 지방분권의 관점에서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방분권 개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면서 “지방분권형 개헌,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폐지, 기초의원선거의 소선거구제로 전환,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한 의정비제도 개선, 자치 재정권의 보장을 해야 한다”며 의회를 대표해 결의문을 낭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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